산업혁신경영연구원(IIMI) 정관규정(안)
제정: 2020년 2월 1일
제1차 제정: 2020년 2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연구원의 명칭은 “산업혁신경영연구원(IIMI: Industrial Innovation Management Institute)”(이하 ‘연구원’라 함)라 하다.
제2조(목적)
➀ 본 연구원은 혁신을 추구하는 산업, 특히 기업경영과 관련된 내·외부 현상들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산업경영의 목적인 이윤창출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또한 중장기 전략 경영계획이나 경영전략과 전술 등을 다루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산업혁신경영연구(Industrial Study of Innovation Management: ISIM)』은 4차산업의 도래와 함께 산업경영의 환경적 변화는 산업조직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한 혁신형 산업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개혁과 변화 및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산업이나 중소기업 및 공공조직의 생산관리, 재무관리, 영업 및 판매, 마케팅, 인사·조직, 리더십, 경영정보(MIS), 국제경영, 사회적경제 등 전반적인 산업혁신 기업조직의 경영이론이나 사례 및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나 연구자의 연구를 대변하고 있다.
➂ 본 연구원은 다양한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산업발전과 국가경제 및 기업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➃ 본 연구원은 지역사회에 산업분야의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실무적 가치,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 연구와 현장적응 가능한 맞춤형 학술교류 및 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⑤ 본 연구원은 지역사회 산업현장의 산업혁신기업의 교육 및 현장학습 등 산업혁신 인력양성 강화를 도모한다.
제3조(사업)
산업혁신경영연구원(IIMI)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➀ 산업경영의 생산, 재무, 영업, 판매, 마케팅, 광고, 홍보, 인사, 조직, 리더십, 경영전략, 국제경영 등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를 실행한다.
② 산∙관∙학 협동 차원의 연구와 교육 및 정책을 개발한다.
➂ 산업혁신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산업혁신경영(ISIM) 경영포럼(management forum)”을 연 2회~4회(매년 2~7월과 8~12월) 개최한다.
➃ 학술논문 및 경영포럼 발간 외에 본 연구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산업혁신기업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교육 등 비영리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기업경영의 동향과 산업경제, 사회와 문화 및 IT(정보통신) 등에 관한 다양한 보도, 논평 및 정보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신문『한국기업경제신문(KBEN)』을 주간별 발간할 수 있다.
⑥『한국기업경제신문(KBEN)』은 국내∙외 연구자와 학자 및 전문경영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기업과 산업의 경영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산업사회를 추구한다.
⑦ 산∙관∙학 협동 차원의 연구와 교육 및 정책을 개발한다.
⑧ 국∙내외 기업경영과 산업 관련 분야 학회와 연구기관과의 제휴할 수 있다.
제4조(저작권 양도)
① 논문 주저자(저작권 소유 대표자)는 『산업혁신경영연구(ISIM)』에 투고한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복사‧전송권 포함)를 산업혁신경영연구원(IIMI)에 양도한다.
② 본 논문의 발행인인 산업혁신경영연구원(IIMI)은 저자(들)이나 본 간행물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③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논문 저자(저작권 소유 대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로 산업혁신경영연구원(IIMI)의 이미지 훼손이나, 금전적 손해를 입혔을 때, 논문 저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제5조(연구윤리)
산업혁신경영연구원(IIMI)은 학술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명확한 연구윤리성의 판별기준을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산업혁신경영연구원(IIMI)의 회원은 연구원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을 둔다.
제7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입회절차를 필한 개인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경영학이나 사회혁신기업과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2. 공인된 연구원 및 기관에서 경영학이나 사회혁신기업과 관련 분야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개인.
3.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현장 기업체에서 종사하면서 사회혁신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개인.
4. 준회원은 기업경영에 관심을 가진 대학원의 박사과정의 재학생 및 그에 준하는 개인.
5. 특별회원은 본 연구원의 사업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연을 한 자로 하고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5.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은 본 연구원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연을 하는 기관(단체 포함)으로 하고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정회원의 구분) 정회원은 연구원에서 준비한 소정의 양식에 의해 가입된 자를 의미한다.
제9조(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인 또는 단체는 특별회원 또는 기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1. 기업 및 공공단체의 임원은 입회절차를 거쳐 특별회원이 된다. 회원의 자격은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2. 사회과학 및 경영학의 취지에 동의하는 기업 및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관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의 자격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의무) 본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연구원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경영포럼이나 연구 발표회 등 이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본회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회원은 제외한다.
3.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11조(자격정지 및 상실) 본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다.
1. 산업혁신경영연구원(IIMI)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연구원에서 정한 윤리강령을 위배함으로써 연구원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제명 의결이 있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2. 연구윤리강령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살실) 본 연구원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1. 산업혁신경영연구원(IIMI)의 회원으로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또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자신의 탈퇴의사를 표현했을 때
(2) 본 연구원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3) 전항의 (2)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제명할 수 있다.
2. 입회원서 양식
(1) 기관회원 입회양식 및 개인회원 및 도서관/연구소 입회양식은 커뮤니티→'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오프라인 방식의 입회절차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상기 해당 입회원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기재 후 연구소 메일(isim-npo@naver.com)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3) 오라인 방식의 입회절차는 연구소 홈페이지(www.iimi.kr)에 회원으로 등록하시면 완료됩니다.
제 3 장 감 사
제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혁신경영연구원(IIMI)의 재산 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산업혁신경영연구원(IIMI)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은 원장의 요청과 이사회의 심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의결한다.
2.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
4. 원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5. 기타 중요 사항
제15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 또는 원장의 요구 시에,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각각 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4)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16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서면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사는 서면출석을 제외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총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총회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이사회에서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원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원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합의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
2.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의 승인 및 변경
6. 학술지의 편집정책의 중요한 변경사항
7. 투자 등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8. 특별회원의 가입 의결
9. 회원의 제명 의결
10. 회원회비의 결정
11. 본 연구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
12. 기타 사항: 전항의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일상적 업무이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 구성원) 이사회는 소장, 상임이사, 그리고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소장을 제외한 재적 이사회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제21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서면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출석을 제외한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제22조 (이사회 의결의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구성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정
제23조(재정)
① 산업혁신경영연구원(IIMI)의 운영경비는 회원들의 회비 및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세기본법 13조 제2항에 의거 수입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고 수입을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③ 전항의 연구지원비의 일정 비율을 연구원의 경상운영비로 사용하되 그 비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4조(예산 및 결산)
① 산업혁신경영연구원(IIMI) 원장은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신년도 1월말까지 각 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당해 사업년도 3월말까지 각 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임 원
제25조(임원) 본 산업혁신경영연구원(IIMI)은 임원으로서 원장과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2. 원장
3. 학술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연구윤리위원회
6. 산학협력위원회
7. 국제협력위원회
8. 일반이사
② 원장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동의하에 위촉된다.
③ 원장은 정회원 및 이사 중에서 각 학술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등의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특히 원장은 『혁신기업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편집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특히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5년이며, 1회 연임 할 수 있다.
④ 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새로 임원이 된 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1. 개정된 본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혁신경영연구원
Industrial Innovation Management Institute
연구원 후원: 농협 301-0345-4155-21 (산업혁신경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