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신경영연구원(IIMI)
‘산학협력위원회’
제정: 2020년 2월 1일
제1조(목적)
산업혁신경영연구원은 지역사회의 중소기업과 산학협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생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2조 (운영)
산업혁신경영연구원은 산학연 협력 계약 및 성과 관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서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 밀착형 인재육성,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관리, 지역혁신체제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3조(기능)
산업혁신경영연구원은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공헌하여 사회적 가치를 향상을 통해 연구중심 선도대학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제4조(상생)
산업혁신경영연구원은 산학연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기업의 다양한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기관과 상생의 발전을 도모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원 후원: 농협 301-0345-4155-21 (산업혁신경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