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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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위원회

       

      제정: 202021

       

       

       

      1(목적)

      산업혁신경영연구원은 지역사회의 중소기업과 산학협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생의 발전을 도모한다.

       

      2(운영)

      산업혁신경영연구원 산학연 협력 계약 및 성과 관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서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 밀착형 인재육성, ··연 협력사업 운영관리, 지역혁신체제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3(기능)

      산업혁신경영연구원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공헌하여 사회적 가치를 향상을 통해 연구중심 선도대학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4(상생)

      산업혁신경영연구원 산학연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기업의 다양한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기관과 상생의 발전을 도모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0년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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