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신경영연구원(IIMI)
‘학술위원회’
제정: 2020년 2월 1일
제1조 (목적)
① 연구원의 학술 및 산업체 자문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둔다.
②‘학술위원회’는 위원장과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2조 (기능)
1. ‘학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① 본 연구원은 환경적 변화에 따라 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IT기업 및 공공조직의 생산관리, 재무관리, 영업 및 판매, 마케팅, 인사·조직, 리더십, 경영정보(MIS), 국제경영, 사회적경제 등 전반적인 기업조직의 경영이론이나 사례 및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나 연구자의 연구를 교류하며 학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② 본 연구원은 지역사회에 사회과학분야의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실무적 가치,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 연구와 현장적응 가능한 맞춤형 학술교류 및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➂ 사회혁신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 및 경영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춘계 “산업혁신경영(Industrial Innovation) 경영포럼(management forum)”을 매년 3월-7월에 개최하여 국∙내외 경영학 및 인접 학문분야 학회와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제휴한다.
➃ 매년 10~2월에는“동계 산업혁신경영 경영포럼“을 개최하여 중국과 유럽 등과 함께 기업체 상품, 마케팅, 프로세스 혁신분야, Contact & Communication 분야, 고객만족수준 진단 및 전략수립, CRS전략진단, 조직설계 및 역량모델링분석, HR제도 및 운영설계, 컨텍센터 전략수립 및 서비스품질향성 모델링 수립 등 사회혁신기업의 학술적 의미의 발표 및 토론을 수행한다.
2. ‘학술위원회’회의는 위원회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원 후원: 농협 301-0345-4155-21 (산업혁신경영연구원)